순조로운 채무상환으로 졸업 기대 커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앞서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그동안의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웅진홀딩스가 제출한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73.9%를 변제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담보채권과 회생채권 등 총 1조5천109억원이던 채무액(미확정채무 제외) 가운데 1조2천360억원을 갚았다.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 상환율은 73.9%이며, 출자전환분을 포함한 전체 부채의 상환율은 82%다.

남은 웅진홀딩스의 확정 채무는 2천700억원 정도로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채무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져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배영경 기자 abullapia@yna.co.kr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