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투자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 나이를 현재 65세 이하에서 75세 이하로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최대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혜택은 10년간 주어진다. 하지만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간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된다.

65세가 넘는 노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이 보험의 보상한도는 입원·통원에 관계없이 1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는 입원의 경우 사고당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씩 연간 180회까지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또 2015년 중 연금포털을 만들어 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소비자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국에 150~200여개의 ‘미래설계센터(가칭)’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도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처럼 1 대 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이자가 증가하는 ‘장수채권’도 발행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