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일 ‘2012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의 부대행사로 열린 귀농·귀촌 정책포럼에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인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농어촌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귀농·귀촌 인구 중에는 40~50대가 많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공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이동이 늘 경우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귀농·귀촌을 촉진해야 할 이유로 제시됐다. 실제 KRE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명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때마다 연간 169만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하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귀농하는 개인보다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