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준 오늘부터 적용..부실채권 늘고 충당금 추가 적립

은행들이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3분기 말부터 충당금을 더 쌓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사업장에 대한 평가 및 건전성 분류 기준을 포함시키고 3분기 결산일인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PF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토대로 한 내부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왔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을 통해 건전성을 정밀하게 평가해 미래 부실 충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개정 규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연체기간과 채무상환 능력 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양호 ▲보통 ▲ 악화우려 등 3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양호 사업장에 대한 PF대출은 '정상 여신'으로,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각각 분류된다.

'양호' 사업장은 연체 실적이 없으면서 분양률은 60% 이상, 최대 예상 손실이 원리금의 10% 이내, 대출기간 1년 미만 등이 해당된다.

'악화우려' 사업장은 ▲보증사고 발생 ▲사업일정이 당초보다 2년 이상 지연 ▲1년 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곳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보증한 곳 등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내 정상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인 건설사가 시공한 곳은 정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건설사가 시공했더라도 우량한 기관이 보증을 했거나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이 이뤄진 곳들도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개별 은행들은 이날부터 개별 사업장별로 새 규준을 적용해 건전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은 새 규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분류하면 부실채권규모가 3조원 이상 늘어나 은행 전체적으로 5천억원 내외의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의 경우 부실PF규모는 지금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시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놨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신이 고정 이하로 분류되더라도 추가 충당금 적립률은 1%포인트 정도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부터 개별 사업장별로 PF 사업장을 다시 평가해 건전성을 분류해야 추가 부실채권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이미 상당수 사업장 대출이 요주의(1~3개월 연체) 이하로 분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 등 4개 은행들은 민간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부실 부동산PF 채권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암코측은 내주부터 1개월간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최대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암코 관계자는 "4개 은행들과 부동산PF 인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매입 규모는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