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자가 독단적인 경영을 할 경우 대주주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오너)경영체제보다 기업의 경쟁력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 장지상 교수와 서울대 BK21사업단 이근기 연구원은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경제연구에 게재한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논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혁신역량과 기업지배구조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이 창출하는 혁신역량으로부터 순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조응하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교수와 이 연구원은 "시장과 기술이 급속히 변하는 경영 여건에서 혁신역량을 창출하기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지극히 미미하다"며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라도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표본조사에서 사주경영체제라고 응답한 151개 기업 중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했으며 전문경영체제라고 답한 기업 70개 중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기업은 25개에 그쳤다.

장 교수와 이 연구원은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사주경영체제가 반드시 기업의 혁신역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주경영체제가 기업의 혁신역량 창출에 부적절할지라도 사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과 같은 경제주체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사주체제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졌을 때 이들 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급진적 정책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비교적 점진적 정책을 통해 사주경영체제를 혁신역량의 창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급진적 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경영제체가 혁신역량의 창출에 우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도 불식돼야 한다"며 "전문경영체제라고 하더라도 사외이사와 같은 전문경영자와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경영 참여가 충분치 않으면 사주경영체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 등은 "전문경영자가 독단적인 경영을 하면 대리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사주경영체제보다 혁신역량의 창출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전문경영체제로 유도할 경우에도 전문경영자의 독단 경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영체제라고 하더라도 사외이사가 2명 미만이면 경영환경이 급속히 변할 때 혁신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