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7곳은 인건비 5% 삭감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내년에도 동결되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우선 총 인건비를 동결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해준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이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인건비의 편법운용을 막기로 했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기준(1.5)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경영평가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빼도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엄격히 했다.

정부는 또 정부 지침을 어긴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해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하도록 했다.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키로 했다. 치과치료(틀니,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 2천만원을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2천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고유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짜고 신규사업과 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토록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민생 안정 등 국가정책에 맞는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직접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