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쌍용차 제2,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씨티은행 등 해외채권 보유회사들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그룹과 주주 그룹은 각각 99.75%와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지만 회생채권자 그룹의 찬성률이 가결 정족수(채권액 기준 3분의 2)에 못 미쳤다. 무담보 회생채권의 약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 등 해외 전환사채(CB) 보유회사들이 변제계획이 불공평하다며 일제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일부 수정,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제4차 관계인 집회에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안타깝지만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는 강제인가를 통해서라도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의 계속기업 가치는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은 1조2958억원으로 산출돼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