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징계와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전에 몸담았던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금융위원회의 징계조치에 의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해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래된 소신"이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황회장은 KB금융지주회장직과 함꼐 이사직도 동시에 사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 재직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대해는 수 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노력해 온 금융인으로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황 회장은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성장·발전의 기반이 돼야 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금융인들이 위축되고 또 금융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간절한 저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DO와 CDS 등 파생상품에 15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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