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장만 수차례 보내고 강제집행 안할 듯
경찰, 공장내 위험물질 제거돼야 공권력투입 검토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노조원들의 공장점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3일 집행관을 통해 노조측에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어서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9일 노조원들의 공장점거를 중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26일 받아들이고 "채무자들은 토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쌍용차에 발송했다.

이에 회사측은 29일 '공장 시설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신청을 또다시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측에서 3일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노조가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경찰 협조하에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장을 강제 집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제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쌍용차 노조측에 통보되는 계고장 안에 담긴 인도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보통 사건의 경우 퇴거 불응자들에게 2~3주일 정도 인도기한을 주지만 많은 인화물질이 보관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적 이슈로 사태가 악화된 평택공장은 이보다 인도기한이 길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평택지원의 쌍용차 담당 집행관은 "행정대집행법 절차상 계고장은 한 차례만 보내면 되지만 집행대상이 처한 여건과 사회적 관심도 등에 따라 계고장을 몇차례 더 보낼 수 있다.

횟수에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사건과 달리 쌍용차의 경우 강제집행을 하면 격렬한 저항과 피해가 우려돼 이번 계고장에는 인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강제집행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쌍용차 담당 집행관은 퇴거에 불응하는 노측에 몇차례 더 계고장을 보내든가 쌍용차 사태의 흐름을 봐가며 인도기한을 명시한 계고장을 노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여 강제집행 시기는 물론 착수 여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강제해산에 사법당국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했고 용산참사 이후 확산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 수사본부장인 강덕중 평택경찰서장은 "사측이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법원 집행관이 경력협조 요청을 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공장 안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40일이 넘도록 점거농성 중이고 사측은 이에 맞서 공장을 강제집행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등 쌍용차 사태는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꼬여가는 양상이다.

(평택연합뉴스) 이우성 심언철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