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계와 자율협약..패스트푸드점도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 개인용 머그컵 등을 사용하면 커피나 음료수 가격을 할인 받는다.

환경부는 전국 체인망을 갖춘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 대표들과 다회용 개인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이나 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 협약이어서 업체마다 다회용 컵 사용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 규모가 다르겠지만 고객 유인 경쟁이 불붙으면 한 잔당 최소 300원 이상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협약 참여 업체들은 아울러 소비자가 점포 밖으로 들고 나갔던 자사의 1회용 종이컵을 되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타사의 1회용 컵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롯데리아, KFC, 버거킹, 파파이스, 맥도날드 등 전국 체인망을 갖춘 4개 패스트푸드사의 5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한다.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카페네스카페, 커피빈, 할리스, 엔제리너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자바 시티, 크리스피크림 도넛, 렌떼 등 11개 커피전문업체의 12개 브랜드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업체들은 이번 협약으로 예상되는 종이컵 처리비용 절감액 등 10억원을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환경보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선 2003년 휴게음식점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종이컵을 반납하면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는 종이컵 보증금제를 실시해오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작년 3월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3월에 휴게음식점의 컵 보증금제를 폐지한 이후 1회용 종이컵 사용이 업체별로 20-50% 증가했다"며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종이컵은 회수를 강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