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22일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의 경우 북한의 출입 통제 등 일시적 비상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경영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또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번 정부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 등 악재에 대한 개성공단내 입주 기업들의 금전 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남북 유사시 계약·투자금액에 대한 남북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재 최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확정했다”며 “또 지금까지 개성이외 지역 기업들에게만 적용해 오던 ‘교역보험’의 범위를 확대,개성공단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지금까지 유사시 계약·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을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90%까지 보전해왔다.

또 사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교역보험 중 원부자재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을 새로 도입했다.두 보험은 연속해 2주 이상이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 등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경협 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남북 교역업자들이 가입하는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업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북한의 통행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교역보험은 북측 기업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이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로 인해 물자 반출입 및 송금 불능 등의 피해를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유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장 통일부 장관)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의견을 수렴한 뒤 보장한도 증액폭 등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