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LIG손해보험은 창원시에 사는 이모씨(77)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유족에게 보험금 29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전거 관련 사망사고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1년간 1억93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창원시민에 대한 단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2900만원,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단체 자전거보험 계약 이후 지난 4월까지 113건,4500만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