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른 통합징수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본격 시행 전 6개월 동안 시범 실시된다.

법사위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며, 통합징수기관을 이 징수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위 의견서를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으며, 이후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발 및 통합징수기관에 대한 기재위와의 이견 등이 표출돼 왔다.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