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채무조정 신청 2~3배 늘어

올해 들어 경기침체로 기업과 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기업은 총 72개로 작년 동기 대비 243%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1개에서 3분기 18개로 줄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작년 4분기에는 50개로 늘었다.

연도별 법정관리 신청건수를 보면 2004년 15건, 2005년 3건, 2006년 22건, 2007년 29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110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는 등 회생을 돕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채권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에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워크아웃도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중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10곳이다.

경남기업, 풍림산업, 대한조선 등 채권 금융기관이 올해 1월에 실시한 건설.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연간 워크아웃 개시 대기업이 2~3곳에 불과한 것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 45개 주채무계열과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도 예정돼 있어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분기 126건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2분기 245건, 3분기 386건, 4분기 671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측은 올해 1분기에는 연초라는 특성 때문에 작년 4분기에 비해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약간 줄었지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개인들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 3개월 이상 연체로 신복위에 금융기관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은 2만4천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신복위에 이자탕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작년 1분기에 1만5천500명에서 2분기 1만9천38명, 3분기 2만3천470명, 4분기 2만1천13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올해 1분기에 전국적으로 2만7천952건에 달했다.

법원이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파산 심사를 강화해 작년 동기 대비 신청건수가 2천303건 감소했지만 1월 7천928건, 2월 9천132건, 3월 1만892건 등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