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다음달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할 때에는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을 선택해서 청약할 수 있으며 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된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어 기존 예.부금이 통장 가입때 선택했던 것과는 차별화됐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뒤에는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통장 가입자들중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사전예약 신청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