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담배 에쎄순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12일 KT&G 법인과 브랜드실 부장을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T&G 등은 2006년 4월 에쎄순을 출시하면서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를 발라 냄새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광고하고 담뱃갑에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 '순수하다.

좋다'는 의미의 '순'(純) 글자를 강조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KT&G는 황토담배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분쟁에서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의 첨가는 건강에 대한 관념적인 인식제고일 뿐이고 흡연시 성분이나 맛의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했던 중소 담배회사 ㈜다민L&T가 2007년 9월 KT&G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이에 다민L&T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내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다민L&T와 KT&G는 황토담배 제조기술의 특허권에 관해서도 특허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