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적용..압류추심 절차도 개선

내달초부터 우체국 자동화기기(ATM)의 평일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3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되는 우체국 금융 자동화기기의 영업 마감시간을 3월초부터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금융 이용자들의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영업시간대만 조정된다.

'오전 8시-오후 1시30분'이던 영업시간이 '오전 8시30분-오후 2시'로 변경된다.

현재 우체국 금융 이용자가 영업시간 내에 우체국 자동화기기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영업시간 지난 뒤 우체국에 있는 자동화기기서 현금을 인출하면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영업시간 내에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없으나 영업시간 외에는 400원을 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금융 ATM 이용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과 이용자 패턴에 맞는 편의 제고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우정본부는 다음달중 압류추심 요청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압류 추심요청을 하려면 계좌 개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지만 다음달중에는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또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을 통해 압류 추심 요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