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약속어음 발행 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 정지 여부,신용등급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일2일부터 실시한다. 어음 관련 정보는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금융결제원의 어음정보센터(www.knote.kr)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 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000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도 어음정보센터에 어음번호,발행금액,발행일 지급기일 등 발행정보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