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터넷으로 납부하세요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납부,지방세,지방세 납부 항목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세금 공과금 코너에서 지방세를 클릭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개시한 지 4년 만에 가입자 400만명을 넘어서고 지난 6월 말 방문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종의 세금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로 전자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부가세는 1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PC로 출력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진모·김현석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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