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달인 7월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에 재산세 코너를 마련,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납부,지방세,지방세 납부 항목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세금 공과금 코너에서 지방세를 클릭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개시한 지 4년 만에 가입자 400만명을 넘어서고 지난 6월 말 방문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종의 세금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로 전자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부가세는 1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PC로 출력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진모·김현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