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봉급생활자들은 다음달 중 연말정산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업자가 아닌 봉급생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양식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일선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소득과 납세, 공제 해당 여부 등을 파악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6월말이나 7월초께 계좌에 공제금액만큼 입금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공제 신청은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우편접수, 전자신고(www.hometax.go.kr)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통상 봉급생활자들이 △처부모나 시부모의 기본공제 △퇴직 관련 공제 △형제 처제 등의 대학등록금 공제 △중병환자나 라식 수술비 등의 공제 등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처부모나 시부모는 따로 살더라도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