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여성종사자의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정부가 떠맡는 등 여성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각종 제도가 사업주들의 기피로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보완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 3개월간의 휴가급여비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1개월, 사업주가 2개월 어치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3개월간의 비용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급,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후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20만원 지급해오던 해산 급여를 인상, 3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빈곤층 모성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속기간이 1년을 넘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 6개월만 근무하면 육아휴직제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시간제 육아제를 도입, 근무중 일정 시간을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입양부모 모성휴가제도(90일), 산전후 부성 휴가제도(2일), 사산 및 유산 휴가제도(2일) 등을 포함해 출산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범현기자 hjw@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