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 발표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A4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장성 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교육비는 유치원생 이하 1백50만원,초·중·고생 2백만원으로 각각 50만원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대학생은 연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공제된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 6백만원(지난해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직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리스료와 신차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