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백화점 매출 회계기준이 백화점 업계의 논란 거리로 또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초부터 백화점과 홈쇼핑 등 소매업체들이 재고부담을 지지 않는 특정매입에 대해서는 매출을 `총액' 대신 `순액'(백화점 몫인 수수료)으로 기재하도록 회계기준을 바꿨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학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백화점 매출 회계기준에 대해 23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백화점업계와 정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백화점협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고려대 이만우 교수팀은 공청회에서 `백화점의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기준의 신축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백화점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입(특정매입)한 상품의 `재고자산' 처리 문제이다. 백화점들은 그동안 입점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중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고 미판매 재고자산은 제한없이 반품이 가능했다. 또 특정매입 상품 판매대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 당시 `백화점은 입점업체들이 납품한 상품중 재고자산을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는 거래관행 때문에 재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특정매입 상품의 매출을 순액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회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이 1만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더라도 총액인 1만원 대신 백화점 몫으로 떨어지는 수수료 2천-3천원만을 매출로 기재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매입 매장 위주의 백화점 비중이 높은 롯데쇼핑은 외형상 매출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직매입 위주의 할인점 비중이 높은 신세계는 매출 감소폭이 미미해 양사의 매출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만우 교수팀은 이와 관련, 특정매입 상품의 반품을 납품마감월로부터 4월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품조건을 규정하는 대신 총액을 매출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교수팀은 또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 국내백화점의 인지도 및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거래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다"며 "재고부담을 백화점이 일정 부분 떠앉는 대신 특정매입 매장의 매출을 총액으로 계산하는 등 회계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