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출자총액제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공정거래법의 초점을 경제력집중 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과 한국규제학회가 이날 은행회관 2층에서 공공주최한 `공정거래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세미나에서 한경연의 좌승희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30대 그룹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도입한 공정위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80년대 후반이후 경제성장 정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병선 한국규제학회 회장(서울대 교수)도 그동안 공정거래제도가 경제사회적약자를 시장경쟁에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곡해돼 왔다면서 "우리기업이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여건 아래서는 공정거래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을 발표한 김종석 홍익대교수는 공정거래법의 중심을 경쟁촉진으로 일원화하려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억제와관련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의문제점은 회사법과 금융 및 증권시장 관련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성봉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바꾸고 기업지배구조 및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된 조항인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연구원은 아울러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독점의 폐해가 큰 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 `기업분할 청구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최정표 교수는 "주요 시장은 대부분 재벌이 지배하는 비경쟁적 구조를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과 재벌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면서 "우리 경제에서는개별기업간 자유공정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문제를 무시한 채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은 재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룹이 아닌 개별기업에 경영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배구조가 확립될 때까지는 재벌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