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무(柳昌茂) 중소기업청장은 2일 "실패한벤처기업의 개발기술 또는 자산의 사장화 방지 및 재활용을 위해 M&A 활성화 방안을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중기청장은 이날 저녁 제주도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열린 `벤처 CEO 서머스쿨'에 참석, `참여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벤처기업의특성상 `생성과 소멸', `창업과 퇴출'의 원활한 생태구조를 확립하는게 중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유 청장은 개선 방안으로 ▲합병 및 전략적 제휴 관련 장애요인 제거 ▲M&A 관련 조세지원 확대 ▲M&A 관련기관의 역할 강화 및 투자여력 확충 ▲M&A 중개기능 강화 및 정보자료의 통합운영을 들었다. 그는 장애요인 제거와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 주주범위, 행사가격 산정기준 및 행사절차 개선 △코스닥기업이 미공개기업과 소규모 합병하는 경우 미공개 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 심사요건 완화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교환주식(현물출자)의 가격에 대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법원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 △소규모 영업 양수.양도시에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합병법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피합병법인의 이원결손금 승계요건완화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10%의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이연 △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사모 M&A 펀드 운영기회 부여 △창업투자회사의 일시적 경영지배를 위한 투자 허용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한시법인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중 조세.증권관련 부분을 제외한 필요사항은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