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임금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르면 7월부터 상하이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기준이 기존의 535위앤에서 570위앤으로 상향됐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4위앤에서 5위앤으로 조정됐다. 상하이의 최저임금은 관례에 따라 매년 1회씩 조정돼왔다. 1993년 210위앤에서 시작돼 지난해에는 535위앤으로 올랐다. 또 이는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장근무와 특별근무 등에 따른 보조금과 의료보험비, 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 등은 규정에 따라 업체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는 "한국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500위앤대가 별것아닌 것같지만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부담"이라면서 "특히 봉제업체 등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은 이미 양저우(揚州)시 등 최저임금이 200위앤대인 지역으로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