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송임석 조사관은 2일 월간 국세월보 최근호에 기고한`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라는 기고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면서 해외주식 시장에서의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은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주식투자는 지분 3%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거래와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비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중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을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산해 신고하는 만큼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경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주식 양도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1999년 소득금액 4천573억원에 세액 704억원에서 2000년 1조6천840억원과 1천911억원, 2001년 3조1천94억원과 3천934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의 거래 등 국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일 뿐해외 증권 양도에 대한 신고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송 조사관은 밝혔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에서 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세금을 추징해야 하나 모든 거래가 금융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이뤄져 특정인의계좌를 추적하지 않는 한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어 사실상 방치돼 것이다. 해외 주식투자 과세 사례를 보면 지난 1999년 7월 인터넷 지주회사를 표방한 해외 소재 A사가 B증권을 주간사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모두 64명이 1천640만달러(220억원)를 투자해 628억원을 벌었으나 이중 법인사업자와 개인 2명만 세금을 냈다가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추후에 수 억원을 추징당했다. 송 조사관은 "거주자의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이냐 또는 해외이냐는 문제가되지 않으며 국내와 해외의 주식 투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과세 골격을 유지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