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01740] 처리가 채권단과 SK㈜와의 대립끝에 결국 `청산형' 법정관리로 결정됐다. SK㈜는 28일 채권단의 추가 출자전환 요구에 수용불가(不可)를 선언했고 채권단은 원칙대로 법원의 손에 넘겨 청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그러나 SK글로벌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SK그룹과 금융권은 물론 경제계 전반에미치는 파장이 예측불허라는 점에서 막판 타협의 여지도 남아있다. ◆ SK㈜, 채권단 요구 정면거부 SK㈜가 장고끝에 내놓은 출자전환 규모는 국내 4천500억원, 해외 4천500억원 등모두 9천억원이다. 채권단이 요구해온 `국내 매출채권 1조원 출자전환, 해외 6천억원 부채탕감' 안에 턱없이 못미칠 뿐만 아니라 SK㈜가 지난주 제시한 초안인 `국내 4천억원, 해외 6천억원' 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었다. SK측이 채권단 요구를 거부한 명분은 대규모 출자전환이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소지가 있다는 것. 소액주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새로운 대주주인 소버린의 반대입장 등이 거부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매출채권 출자전환시 은행 공동관리 체제보다 법정관리에서 실익이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SK㈜측은 상거래 채권이 금융채보다 우선시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그룹체제로부터 결별하고자 하는 SK㈜ 내부의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 채권단 `당혹'속 청산강행 의사 표명 채권단은 SK㈜측의 '백기'를 기대했으나 '벼량끝 버티기'로 나오자 최후의 카드인 '청산형 법정관리'를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끌려다닐수 없다는 의사 표시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SK㈜의 태도변화를 기대하며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기대해온 채권단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정이다. 당초 매출채권 전액(1조5천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고 엄포했던 채권단은 27일다시 1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채권단은 이에따라 대주주인 SK㈜의 성의있는 자구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한 채 SK글로벌을 존속시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이날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청산형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은행 공동관리 체제는 당초 시한인 6월18일 이전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비도덕적인 분식행위의 공범이나 다름없는 SK㈜가 정상화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은행으로서도 더이상 물러설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 청산시 파장 엄청날 듯 SK글로벌이 청산될 경우 SK그룹은 물론 은행권 전체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가예상될 뿐만 아니라 카드채 등 금융시장 전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우선 SK그룹은 사실상 그룹체제가 공중분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이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개인지분은 채권단이 임의로 처분할 방침이어서 경영권 박탈로 그룹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SK㈜는 매출채권 1조5천억원 외에 자본금 6천억원 등 2조6천억원의 직접적손실을 입게될 뿐만 아니라 SK글로벌의 직영 주유소망을 잃게돼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SK㈜를 포함한 SK그룹 계열사와 은행권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SK계열사들은 상당한 자금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도 SK글로벌을 청산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데따른 부담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청산이 결정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 진행도중 `회생'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주관할 것으로 보이며 절차는 현행회사정리법상 재산보전처분-관리인 선임-자산.부채조사-관계인집회-정리계획제출-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청산여부를 결론짓는다. 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 이 기간 특단의 자구가 마련된다면회생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청산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청산개시 절차에 들어가 관리인 선임을 거쳐 다시 채권.채무신고를 받은 뒤 자산을 처분해 '빚 잔치'를 하는 수순을 밟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