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및 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앞으로 7년간 8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농업분야 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대책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TA 체결 비준동의안과 함께 FTA 이행 특별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등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지원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등은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출자금 상환기간 장기화,금리인하,종합자금지원 확대(연 2백30억원에서 8백억원)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영세농가,노령 농어가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소득을 감안해 폐업이나 품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을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로 하여금 부담토록 할 방침이어서 재계의 적잖은 반발도 사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