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철도청의 전력선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 경쟁입찰을 방해한 LG전선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3사에 시정명령과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1년 철도청이 발주한 66㎸전력선 구매입찰 3건에서 사전모임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응찰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