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신분확인의 증표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위조 신분증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 각 금융회사에 통보해 대책이행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예금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분실에 따른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대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시 주민증만 증표로 인정된다. 금융회사는 주민증을 증표로 제시한 경우 행정자치부의 위.변조 여부와 본인여부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다른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의료보험증, 전기.전화.수도요금청구서 등 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2차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거래고객의 신분증 분실이나 인적사항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선 영업점에서 고객이 신용정보를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추진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분증 위조금융사고는 모두 36건이며 대출사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부정발급 9건, 예금 부당인출 3건, 계좌개설후 범죄이용 3건, 기타 3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