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촉진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수요처에서 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중기청이 국방부와 함께 수입에 의존했던 국방 관련 부품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중기청은 올해에는 국방과 관련된 수입대체 품목 외에 국방부의 일반 수요품,수출과 관련된 품목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국방부 이외의 정부 부처, 전력 및 통신분야의 정부투자기관등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