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고등교육시장을 양허하는 내용을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의 1차 양허안에 넣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그동안 찬반 양론이 맞섰던 교육서비스 분야 양허안에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국내법이 개방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양허한다는 당초의 안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내는 서비스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1차 양허안에포함시키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서비스 양허안은 공공성을 감안,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해 양허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성인교육기관으로는 어학학원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의 수위는 이미 우리가 법률적으로 개방해 시행중인 상황인만큼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교육서비스 개방안은 지난 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다른 양허안과 함께논의됐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이번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에는 법률과 국제배달,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전문디자인,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청각서비스, 보건의료, 우편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이주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