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과 LG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그룹 대주주 일가와 고액 재산가들의 재산에 대해 개인별.세대별 관리시스템을 구축,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재벌 일가에 대해서는 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갖춰 자본거래 등에 따른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업무현안으로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보고에서 고액 재산가들의 부동산이나 주식 변동상황을 수시로 파악,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자들을 선별해내기 위해 개별 부동산별로 거래일자와 이전원인 및 실지거래가액 등 거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병.의원과 변호사 사무실 등 과세취약 업종에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거래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하고 업소의 단말기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상습 투기혐의자와 투기조장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 모두 4천5백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5백3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5백15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2백22명의 분양권을 취소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