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로-3와 유로-4를 2005년부터 혼용해 적용키로 14일 합의했다. 환경위는 이날 서울 종로 YMCA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유로-3와 유로-4기준의 경유승용차를 무조건 50대 50의 비율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두가지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제한없이 판매토록 하되 유로-3 기준에는 매연여과장치(DPF)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두 가지안을 동시에 허용키로했다. 환경부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합의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로-3와 유로-4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무조건 50대 50의 비율로 판매할 경우 정부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DPF 부착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업체로서는 DPF 부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양쪽다 제한없이 판매하는 것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유로-3 기준의 경유승용차에 무조건 DPF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위는 이와 함께 2006년부터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로-4 수준에 따르도록 결정하고 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최소한 80% 이상의 차량에 DPF가 부착되도록 강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위는 특히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RV)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 75대 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돼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100대 85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비교적 낮은 경유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위는 또 경유에 함유된 황 함량을 현행 430ppm에서 2006년부터 30ppm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기 하이브리드차와 매연 후처리장치 등이 부착된 경유차, CNG.LPG 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 제도 확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법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주행세 개념으로의 전환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