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를 쌓도록 하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제를 올해 결산부터 시행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적립대상은 특수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며 단순자기자본비율이 5.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이상을적립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제도를 신설하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철회토록 권고함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도록유도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