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13일 한국, 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 등 5개 품목의 철강 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년 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의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쓰광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관세는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제품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WTO의 규정과 절차를 명백하게 준수한 것으로WTO에도 중국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각 제품에 부과될 관세율은 시행 당일인 20일 발표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EU 등은 중국을 상대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데 이어 앞으로 관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11개 철강 수입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한편 WTO는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입 제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3년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 블룸버그=연합뉴스)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