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습적인 민원 대상이었던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의 범주에 포함돼 법적으로 규제받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불법 자동차 연료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판매자도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법률은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다른 규정과 달리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후속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지만 환경부는 민원이 제기되는 특정 지역을 선정,주차단속과 함께 공회전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바닷가 매립과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라 훼손면적 1㎡당 2백50원에서 최대 1천원의 협력금이 부과되며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골프장에서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벌금이 크게 오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