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약정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은행 연체이자율이 연 17∼21%로 상한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고 고금리 사채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입법취지를 수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체이자율이 연 25% 이하일 경우에는 자율 결정하고 전반적인 금리상승시 대출이자율이 연 20%가 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은 연 26%(연 20%×1.3배)를 초과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한은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부분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