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인 김대모 중앙대 교수(59)가 정부의 주5일근무제 최종 입법안에 반발해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교수는 10일 "규개위가 지난 2일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산업여건 성숙도에 맞춰 늦출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의 최종안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김 교수는 "당초 정부안은 국내 근로자의 60%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난 8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최종안은 20명 미만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로 못박았다"며 "이는 마치 시행시기를 늦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개위의 권고안과 정반대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개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규개위원으로 남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93년 9월부터 96년 8월까지 노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노동관계 전문가로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이 우리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