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등 개별 사업자들의 연합단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분류,인사 및 예산상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기획예산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정부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 외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발생하는 수입이 기관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분류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에 근거해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위탁수입으로 간주,관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는 물론 각 업종별 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약 1천5백개 단체가 법 적용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개별 기업들의 이익단체를 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예산 및 인사상 통제를 받을 경우 자율경영이 침해돼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기관들은 주무부처에 매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업무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상의 지휘를 받게 되며 조직이나 정원을 조정할 때도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자율단체를 정부 통제아래 두겠다는 것은 규제개혁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처사"라며 "법안 저지를 위한 기관간 연대 등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