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당국으로부터 식품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식품제조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설비기준미흡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업소 사후 관리결과 조치'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HACCP적용 82개 업체 가운데 35.5%인 29개 업체가 기준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중에는 롯데제과 양산공장.대전공장.영등포공장을 비롯해 농심 안양공장, 대림수산 안산공장, 동원 성남공장 등 유명식품업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제도는 식품원료에서 가공과 조리,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 이를 중점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HACCP업체로 지정되면 조세감면과 HACCP마크표시, 수거검사완화, 군납시 가산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윤 의원은 "HACCP적용 업체들은 엄격한 공정관리를 유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설비기준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지시를 받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HACCP지정 업체들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며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