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 소금에서 `3pg TEQ/g'(pg는 10조분의 1g)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생산과 유통,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위해우려수준'을 이같이 설정하고 제조업체들에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지시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일일섭취허용량(성인의 경우 240pg TEQ/60㎏)과 소금섭취량, 평균체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해 우려수준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제조업체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 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수준에 적합한 제품'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처리소금 제조공정중 가열온도 기준 등 제조업계 `자율 제조기준'을 만들어 식품공전상의 별도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