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기부문화 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2백70억원이란 거금을 쾌척한 강태원 옹의 '아름다운 기부'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을 계기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기부 업체에 대해선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개인에겐 1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감면 혜택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대하고 기부자에 대해선 정부 훈·포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은 50%, 기업은 1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고 일본은 감면율이 모두 25%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업 매출의 일정부분을 기부토록 하는 공익연계 마케팅과 직장 근로자가 기부한 만큼을 기업에서도 기부하는 직장모금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