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고리대금업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대부업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금융권과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경쟁력없는 사채업자가 퇴출되면서 사금융시장이 위축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법정 상한이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채업체는 지하로 숨어들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금융시장 위축으로 인한 신용취약 계층의 신용경색 방지 △불법 사금융거래 방지에 나서면서 사금융업자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