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이달말부터 상품권을 매개로 한 카드깡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개인들도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당초 예정대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카드로만 모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 개인들도 자기 카드로 구두·의류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할인해 현금으로 돌려쓰는 카드깡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해 이달말부터 상품권 카드깡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상품권 발행업자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 가맹점이 상품권을 카드사용자에게 팔면서 실제로는 현금을 할인 지급하는 카드깡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카드가맹점은 즉각 카드사에 통보,가맹점 자격을 잃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