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가 22일(현지시간) 지구온난화가스(이산화탄소) 배출규제법을 발효시킨 것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자동차업계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관련, 이례적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2009년부터 적용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가스 규제법은 2005년까지 구체적인 규제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도 엄격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승용차의 경우 1개사 평균 1ℓ당 11.6㎞)보다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이 법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