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응시 상한연령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구조조정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상임위 계류중)하는 등 입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 모집 때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없애는 것은 강제성을 두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때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모든 국.공립 공연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 수준인 경로연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