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5일 숨진 사람의 신분증을이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신모(48.여.주거부정)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말 울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골손님 안모(50.여)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지난해 1월 안씨가 뇌졸중으로 숨지자 같은 해 4월 안씨 명의로 신용카드 4장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1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천4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신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비슷한 연령대인 안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쳤다가 우연히 안씨가 숨지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