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액 건강보험료(월 5천원 이하)장기 체납자 등 저소득층 1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일정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월 3천원 이하 건보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주택,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7만6천가구와 월 5천원 이하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5만2천가구이다. 복지부는 이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현지 조사한 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기준(4인가족 기준 월소득 99만원과 재산 3천600만원 이하)에 부합되면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 등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은 이른바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특히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대상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